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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도메인이름 부당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기업의 이름이나 브랜드명으로 된 도메인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이미 누군가가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해둔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여 팔거나, 아예 판매도 하지 않고 보유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신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도메인이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취득한 도메인은 도메인 등록말소, 이전청구 등이 가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