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성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특허권과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기술은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기술정보의 공개여부인데요. 어느 제도로 보호할지에 따라 권리의 안정성, 침해시 대응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권과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비교하고, 제도별 장단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특허와 영업비밀 모두에 의해 보호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