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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방법발명 물건 양도와 특허권소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허 권리소진 원칙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권에 관한 제품을 양도받아, 이를 다시 사용·양도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가 아니라는 이론으로, 이는 적법하게 판매된 특정한 물건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소진이 물건이 아닌 방법발명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전성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판례 해석을 통해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구현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