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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매장 인테리어의 저작물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독특하고 참신한 인테리어를 갖춘 매장들이 SNS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때문에 유사한 인테리어를 한 매장이 생겨나면서 매장 인테리어 저작권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신형 변호사는 이러한 매장 인테리어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과거 판례를 들어 창작성 인정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매장 인테리어 저작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성 입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