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의 구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작물에 대한 계약에서는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저작물 관련 계약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적 해석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작물에 대한 계약에서는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저작물 관련 계약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적 해석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