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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기업이 실시하기 위해 발명을 한 직원에서 정당한 보상(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명진흥법상 보호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x발명자의 공헌도x발명자의 기여율)의 공식을 통해 산정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각 공식의 조건별 산정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 예를 들어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