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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의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혹은 보유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수 년 동안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직금지약정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직금지약정의 무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해당 판례를 근거로 어떤 상황에서 전직금지약정의 무효성이 인정되는지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