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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제안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했을 경우 법적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기술유출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 중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제재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어 많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설 조항을 소개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