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매장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카페, 주점, 복합쇼핑몰 등에 공연사용료 납부 의무가 주어진 것인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공연사용료의 납부의 법적 근거와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카페, 주점 등에서 납부해야 하는 공연사용료를 업종별, 규모별로 설명하여 해당 업종의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