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모방상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상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구제적인 모방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성미 변호사는 판례분석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의 의미와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동일성 여부, 불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