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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위탁개발한 SW의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위탁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를 개발한 개발자로 보아야하는지, 업무를 위탁한 자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진홍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탁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고, 판례에 따라 기업과 개발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