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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스타트업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그리고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지만, 자금력과 경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인력 유인 및 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술보호 법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과 손해배상액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은 고시나 인증을 통해 특정된 기술을 말하며, 실제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기술이 법상 보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기업은 미리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은 과거보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격, 접근 허용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실제 판례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은 기술이 기업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 자문을 통해 예방적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스타트업이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 보호 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