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투데이이코노믹과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논란 확산’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지브리풍'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현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따른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수분 내로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주목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디즈니, 심슨, 해리포터 등의 스타일 변환도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Flux, FlexClip, Fotor 등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이용한 이미지 변환이 인기를 끌면서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스타일을 참고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AI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특정 화풍을 학습했다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스타일 자체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AI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