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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수사기관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 제출 시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기업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제시하는 협조공문의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무적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