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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사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개인정보위원회를 대리하여 메타를 상대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첫 승을 거두고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지켜낸 사건 및 해당 판결과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웹사이트와 앱 방문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229월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2023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웹사이트와 앱 방문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중심 로펌으로 메타의 주장에 대해 기술적 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판례 조사에도 적극 나섰으며, 특히 현수진 변호사가 해외 증거 수집과 판례 분석을 맡아 승소에 기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2심과 최종판결까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대응으로 최종판결까지도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