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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 의하면, 인공지능(AI)의 강력한 능력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의 습득 덕분이나, 이 습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인공지능(AI)의 경우 학습 시 데이터 복제와 전송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특히 크롤링 기법을 활용한 대량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 시 형사 처벌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조항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작물 복제·전송을 허용하나, 현행법상 AI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기고문에서 양진영 변호사는 게티이미지 회사가 자사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무단 학습하였다며 스테이블 디퓨전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증거 확보 및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관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TDM 예외조항 도입과 학습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