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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법률신문과 다크패턴 처벌수위 조정의 필요성관련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다크패턴(Dark Pattern)이 소비자 보호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기구독에 가입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팡의 다크패턴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 과정에서 다크패턴이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결제 화면에 동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 특정 카드 결제 시에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조건을 숨겨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해외 규제 현황

 

해외에서는 다크패턴 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라인 구매자 신뢰 회복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2022년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다크패턴을 금지했습니다.

 

국내 대응 방안

 

한국에서도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을 사용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지만, 현재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으로 빅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다크패턴을 유형화해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한 새로운 다크패턴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술 개발에 따라 다크패턴의 수준이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만큼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수준부터,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면서 모든 사례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