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의 발전에 따라 7가지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4일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I 활용의 목적과 한계 설명: 변호사는 AI 사용에 앞서 의뢰인에게 그 목적과 잠재적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작동 원리 이해: AI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된 도구 사용: 신뢰성이 확인된 AI 도구만 사용하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합니다.
내부 시스템 활용: 가능하면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준수: AI 활용 시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외 지침 참고: AI와 관련한 국내외 지침과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AI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걸테크 업체와 법률 서비스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면서 일반인이 법률 전문직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리걸테크와 AI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업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비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최주선 변호사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라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열거하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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