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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매경이코노미와 명품 플랫폼 발란, 이번엔 불법 크롤링피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명품 플랫폼 발란이 크롤링 혐의로 경쟁사 필웨이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크롤링이란 다른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사이트에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웨이는 발란이 중고 명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사의 수십만 개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웨이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발란을 고소하였으며, 발란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웨이는 발란이 10만 개 이상의 상품을 크롤링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 주자 플랫폼이 상품 수 부족으로 인해 크롤링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발란은 자신들이 크롤링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란은 최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목된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발란 측은 투자 관련 정보를 시장에서 돌던 분위기로 요약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로 인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란은 크롤링 혐의와 투자 유치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고 명품 후발 주자인 발란이 빠른 성장을 위해 불법 크롤링으로 경쟁사 DB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발란의 무단 크롤링 행위는 수년간 의도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