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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미비전문가들 "컨트롤 타워 필요"’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불법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대량으로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 건수가 15136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딥페이크 영상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주로 외국계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텔레그램이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계 플랫폼 기업이 딥페이크 영상 삭제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은 해외 P2P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로 유통되고 있으며, 방통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정 요구한 건수는 6434건에 이릅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불법촬영물 감시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지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검찰청이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방지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따라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관할하는 별도의 부처가 없어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은 계속될 것이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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