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유의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저작권 보호
동영상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동영상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튜브의 퍼가기 기능
유튜브는 동영상 게시자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게 해주지만, 퍼가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업적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또는 비영리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업의 웹사이트 트래픽 증가 등 상업적 효과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출처 표시
타 플랫폼에 올라온 동영상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유튜브 API를 이용하면 동영상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링크의 종류
동영상을 활용할 때는 링크 방식에 따라 '단순링크', '직접링크', '임베디드링크', '프레이밍링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링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직접링크: 특정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임베디드링크: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
프레이밍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페이지 내에서 보여주는 방식.
임베디드링크와 프레이밍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면 단순링크나 직접링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저작권자 허락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와 부당이득 문제에 유의해야 하며,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와 부당이득 문제에 유의해야 하며,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