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국내외 막론하고 계속되는 호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막을 방법 없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호텔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818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과실과 사전 검증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화호텔 외에도 여러 호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호텔은 내부 직원의 실수로 99,344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고, 해외 호텔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해커의 공격으로 5억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U의 GDPR은 유럽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한국은 해외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 법령의 문제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실적인 문제다.”라면서, “현대 사회는 이제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법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객 정보 관리에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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