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내가 먼저 쓰고 있던 기술,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벨에 앞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무치라는 발명가입니다.
안토니오 무치는 벨보다 21년 앞서 전화기를 발명하였지만 벨이 먼저 특허를 신청하였고, 결국 벨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안토니오 무치가 자신이 발명한 전화기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벨은 안토니오 무치에게 특허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안토미오 무치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법은 특허법 제103조를 통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법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명의 선사용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받더라도 통상실시권을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 특허발명을 무상사용할 권리는 아님을 명심해야 하며, 특허법에서 말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개념과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유무를 판단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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