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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국회에서 주최한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침해 이슈 관련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성장에 발맞춘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AI 윤리 제도 마련이나 규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국회에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기술전문가, 행정관료,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해당 세미나에서 양진영 변호사는 첫 주자로 나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들을 소개함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권리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와 학설은 많지만, 아직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하고 서비스 공급사는 사용자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필터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학습데이터를 명시해 저작권 이슈를 줄이고, 정확한 보상모델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세미나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사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