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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왓슨, 알파고, GPT AI 이름이 익숙할 정도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AI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로 인한 여러 법률적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관련 이슈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저작권법에서 설명하는 인간으로 볼 수 없으며, AI의 표현에 인간에게만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현행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AI를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I의 창작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AI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AI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는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창작물로 인한 이익을 AI가 향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한 당사자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그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AI의 창작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AI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법적 지위조차 인정되지 않는 AI를 상대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생성형 A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관련 법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용·노출된 경우라면, 저작자에 대한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