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왓슨, 알파고, 챗GPT 등 AI 이름이 익숙할 정도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AI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로 인한 여러 법률적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관련 이슈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저작권법에서 설명하는 ‘인간’으로 볼 수 없으며, AI의 표현에 인간에게만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현행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AI를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I의 창작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AI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AI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는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창작물로 인한 이익을 AI가 향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한 당사자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그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AI의 창작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AI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법적 지위조차 인정되지 않는 AI를 상대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생성형 A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관련 법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용·노출된 경우라면, 저작자에 대한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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