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토큰 증권성 판단의 중요성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테라·루나로 불거진 ‘증권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타인과 함께 특정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이 담긴 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증권거래위원회 하위 판례로 정립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의 기대’ 등을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최근 미 연방지검은 테라·루나 역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전을 투자하여 테라·루나를 취득하였으며, ‘테라생태계’라는 공동사업에 투입되었고, 대표가 주도하는 테라폼랩스의 노력으로 안정적 이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역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토큰 증권’으로 규정하고, 발행·유통을 허용해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연내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규제 당국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데 원인이 있다.’라며, ‘현재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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