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 ‘LG유플러스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추후 전망’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 공격에 따른 서비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반성문을 통해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예방을 위한 개선 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하여 의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비자단체의 발표까지 있어 LG유플러스가 제시하는 피해 보상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당시 피해고객들은 KT를 상대로 1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전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이 이번 정보유출 문제 또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LG유플러스 관련 단체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며,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결과가 먼저 나올 행정기관의 행정소송 승소가 필수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정보유출 조사 경험이 풍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안에 대해 조사해 합리적인 처분을 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역시 산정되어 보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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