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 ‘카카오톡 화재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전망’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가 무료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의 부실한 서버 관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카오 장애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카카오톡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특별손해로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통상손해로 볼 여지도 있다.”라며 “다만 어디까지를 통상손해로 봐야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텐데, 그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혀지지는 않을 것이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통산손해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는 것은 재산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기존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로 비춰볼 때 법원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며, “법원이 개별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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