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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판단금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특허 요건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출원되기 전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1)특허출원 시점에 2)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기초로 3)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4)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서 사후적 판단은 금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후적 판단이란 발명이 완성된 이후 그 발명이 효과 등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명세서에 포함된 기술상의 정보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요건의 목적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판단 대상 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다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사후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사후적 판단 여부는 사건마다의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다양한 판결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