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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기업들은 축적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질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구축하는 것이 사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법은 2022420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 및 사용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1)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것, 2)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접근이 제한되는 것, 3)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 4)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영업상 정보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데이터 보호 강화가 가지는 의미와 예상 효과,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데이터 관련 사업을 목적하는 기업의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