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최근 법무법인 민후의 ‘다윈중개-네이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윈중개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네이버는 다윈중개가 자사의 부동산 서비스에 게시된 매물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윈중개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다윈중개의 데이터 활용 방식이 아웃링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의 사건들과 상이함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다윈중개 서비스 중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네이버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 현상을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을 보고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해당 건은 다윈중개 사이트에서 중개가 진행된 게 아닌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은 것이기에 기존 크롤링 사안과 비교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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