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스테픈(M2E) 서비스의 국내 다운로드 중단 가능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스테픈(STEPN)의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테픈은 ‘무브 투 언(Move to Earn, M2E)’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의 활동(걷거나 뛰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픈 서비스를 통해 지급된 보상은 교환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를 포함한 스테픈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되어있어 국내 서비스 금지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게임관리물위원회는 현금화 요소를 포함한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P2E(Play to Earn) 게임 서비스인 무돌삼국지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테픈이 게임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현금화 요소의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스테픈 국내 서비스 중단 이슈에 대한 인터뷰에서 “스테픈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포함된 게임으로 판명된다면 국내 다운로드가 금지될 것”이라며, 이어 “무돌삼국지 사건을 고려할 때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으로 판단될 경우 국내서 동일하게 금지되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