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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의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인 음원이나 영화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법적 기준을 벗어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링크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최근까지 링크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법원은 저작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우리 법원의 링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스트리밍, OTT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인정한 법원 판결은 물론, 이와 관련한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