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련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가 미흡하여 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그 수위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에 비해 낮고, 형사상 처벌 또한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나 노력을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피해규모에 비해 법적 제재의 수위가 낮아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적 문제보다 관리부실에 dmlgsk 경우가 많고, 이는 기업의 투자 부족에서 비롯된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시킬 경우 매출의 하락을 우려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