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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채용절차에서의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내가 제출한 이력서 등에 적힌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 것일까?’라는 고민,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채용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에는 지원자의 연락처와 학력, 경력 등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절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채용 대상 직무의 실무자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절차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지원자로부터 수집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줄이는 것은 관리 대상이 될 개인정보의 범위 또한 줄이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용전형 단계에 있어 입사지원서의 접수나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채용대행 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 위탁계약 사실을 문서로 처리하여 법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절차 이후의 폐기 또한 중요합니다. 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개인정보는 5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채용절차에서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