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가의 원인’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적발된 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처리 과정 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법령 위반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수집한 정보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경우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형사상 처벌에 이를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법령 시행으로 인한 규제 강화의 원인도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제공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가 원인에 대한 인터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던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 처리·제공 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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