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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동의 없는 통화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통화녹음 기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업무 당사자 사이에 통화를 통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일방이 번복할 경우 이를 그 증거로 활용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법 행위의 범위를 타인 간의 대화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통화나 대화의 당사자가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통화녹음의 적법성과 증거 채택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된 증거의 증거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으며, 따라서 통화녹음만을 증거로 한 대응은 효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를 원치 않는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통화녹음의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