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뉴스저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국제적인 이벤트인 도쿄올림픽 기간, 여러 뉴스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록이나 메달 획득 소식, 경기 결과 등 다양한 소식이 뉴스 기사로 전해졌으며, 뉴스에 사용된 사진이나 기사 내용 등을 공유하며 이야깃거리로 삼는 이들이 많았죠.
그러나 뉴스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유하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는 언론사와 기자의 창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작권법은 뉴스저작물을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저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기사에 활용되는 사진 역시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관련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사실 전달을 위한 보도기사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이나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뉴스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넓게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법원의 뉴스기사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 사례를 소개하며, 그 기준과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