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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소송 전부 승소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피고가 제작한 핑크퐁 상어가족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 올랐을 만큼 큰 인기를 얻은 콘텐츠로, 원고는 해당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과 원고의 창작물과 피고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창작물에 기존의 구전가요와 다른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저작물은 원고의 창작물과 곡의 진행 방식이나 형식,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구전가요를 이용한 저작물 사건에서의 창작성이나 실질적 유사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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