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러디 광고물과 저작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된 유명한 콘텐츠를 재치 있게 패러디하여 활용코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패러디 광고는 보는 사람의 이목을 끌기 용이하며, 광고물을 접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유명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패러디 광고물의 제작 및 활용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진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으며, 또 다른 판례에서 법원은 양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에 대해 해설함은 물론, 기업의 패러디 광고물 제작 및 활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