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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이동형 영상기기 규제, 이번엔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으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기기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이동형 기기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피촬영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을 인식한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역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동형 기기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촬영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취약하다는 허점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동형 기기 관련 법적 이슈는 향후 개발될 인공지능·얼굴인식 등의 기술들과 결합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