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IT, SW, IP는 물론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자문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고,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 법률전문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소송, 오픈캡처 소송, 잡코리아 크롤링 소송 등 수많은 IT와 지식재산권이 결합된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냄은 물론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들을 받아내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개인정보 통제 위한 온라인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를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기고를 통해 IT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제1편, ‘개인정보 통제 위한 온라인 도구의 필요성’은 링크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