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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는 최근 기사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웹크롤링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소개된 사건은 채용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무단 웹크롤링 사건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웹크롤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웹사이트에 있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피고 영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공고 하단에 무단전재 등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활용했다는 점, 원고가 마케팅 비용 등을 들여 이룬 성과를 피고가 별도의 지출 없이 영업에 이용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