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암호화폐로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글로벌 코인을 발행할 예정에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의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는데, 국내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법상 적법한지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인데, 허준범 변호사가 기고를 통해 이러한 이슈를 짚어 보았습니다.
허준범 변호사는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가 받을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는데요.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글로벌 코인을 발행할 예정에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의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는데, 국내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법상 적법한지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인데, 허준범 변호사가 기고를 통해 이러한 이슈를 짚어 보았습니다.
허준범 변호사는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가 받을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는데요.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