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싱가포르 ICO의 규제와 절차’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ICO를 전면 금지한 우리나라가 아닌 ICO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통화청은 지난 해 11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경환 변호사는 싱가포르에서 ICO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증권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ICO의 절차, 재단 설립의 조건, 법인세, 감사는 물론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