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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웹페이지 소스파일, 저작물 인정하는 기준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웹페이지는 HTML, JAVA script, css 등과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된 소스파일에 의해 구현됩니다.

 

웹페이지의 소스파일도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진홍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웹페이지의 소스파일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판례와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웹페이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웹페이지의 소스파일이 구현하는 기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