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일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복수의 주체에 의한 특허권의 공동침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노재일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발명이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각 구성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실시할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발명A의 각 구성만을 생산하여 이익을 낸 주체자에게는 특허법 상 간접침해의 요건인 ‘발명 A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의 생산’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최근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