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지털 주권,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디지털 주권’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이버 영역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각 국의 통제 권한’이란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주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주권은 물리적 영토에 대한 권리, 디지털 주권은 사이버 영토에 대한 권리라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디지털 주권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고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부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작용·국내법의 규제가 관철되지 않는 공백을 이용해 규제 밖에서 부를 축적하지만, 납세는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이고 둘째, 우리나라 IT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주권과 우리나라의 경제 경쟁력은 순환적 고리 형태로서 서로 원인이 되며 서로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디지털 주권의 발현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과 같은 정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법령의 제·개정(예컨대 역외적용 조항, 역차별적 규제의 개선 등), 행정권의 발동(예컨대 독과점 규제, 과징금의 부과 등) 등을 통해서 국내 IT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