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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최근 과도하고 부당한 저작권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건 판결(20165211)에 대해 소개합니다.

 

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온라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인 피고에게 출판사의 출판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데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부정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