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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7. 18.

*프라이버시 글로벌 엣지 2016

*주제 :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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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대표변호사는 7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프라이버시 글로벌 엣지' 심포지움에서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모바일의 확산과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등으로 온라인과 연결되는 기기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기를 사용해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사업자들은 사용자 정보라 볼 수 있는 기기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기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애플이 최근까지 사용한 UDID(고유기기식별자)의 경우, 기기의 고유한 번호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애플은 서드파티 개발사들에게 UDID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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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식별정보의 활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 격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pseudonymized data 또는 pseudonymized identifier의 활용을 인정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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